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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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