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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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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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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