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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1조 · 재단 출연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재단 출연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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