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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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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