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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