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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6조 ·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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