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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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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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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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피해자의 권리제3조의2 · 2차 가해 방지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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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제8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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