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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