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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