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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