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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