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