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지원의 원칙)
①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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