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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