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동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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