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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