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국가는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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