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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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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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제1항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제2항조문 인용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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