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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