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7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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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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