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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