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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6조 · 부당이득의 환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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