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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