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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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