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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