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추모공원 조성
2.추모기념관의 건립
3.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추모비의 건립
6.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그 밖의 관련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