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6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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