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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