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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피해자의 권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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