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 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5.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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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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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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