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조 (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민·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협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른 세부과제와는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연구원 관리 및 연구 수행을 하되 주관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분리·대체 및 삭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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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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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