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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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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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