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2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재투자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장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프라 확충4.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5.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
②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당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 연구개발 재투자나. 기관운영비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라.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1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2. 제1호 외의 금액 :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나. 연구개발 재투자다. 기관운영비라.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바.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전문기관인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분할이어야 한다.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내용(예)은 별표12와 같다.
⑤실시기업이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은행지급보증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공증 받은 약속어음, 실시기업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종 이행사항은 은행도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기술개발도중 혹은 기술개발 완료 후 주관연구기관이 소멸했을 때에는 동 기술개발과제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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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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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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