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7조 (사업의 추진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의 연계협력 시 국방관련 부처에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업무절차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참여부처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관련부처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관련부처협의체는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78조 내지 제8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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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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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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