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조 (사업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이 제안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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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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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