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3조 (이의신청 및 추가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심의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내용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협약시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총 연구개발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을 거쳐 선정이 취소된 과제신청자와 추가 선정된 과제신청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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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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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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