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6조 (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보유기술(연구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시 기관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의 국외 유출 및 첨단과학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주요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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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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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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