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2조 (민·군기술정보의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요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민·군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제공사업을 상호 연계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4조에 따라 지정된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운영체계의 표준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교류용 통합체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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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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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