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8조 (사업의 추진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예산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또는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형국책사업의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민·군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단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예산관리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하거나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관련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