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 (과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개발 과제명2. 신청자격3. 접수처4. 신청기한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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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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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