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6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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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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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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