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3조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이하 "민군통계”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임무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제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군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민군통계 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 및 DB 등록2. 민군통계작성 기준관리3. 민군통계 품질관리4. 민군통계 시스템 구축·운영·관리5. 정기통계간행물 작성·발간6. 민군통계분석 및 보고7. 유관 통계작성기관과의 대외협력8. 그 밖에 민군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민군통계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제안기관 및 응모기관 수 등에 관한 사항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연구비·주관부처·수행기관 및 기술분류 등에 관한 사항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관한 사항4.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특허·논문·기술료·실용화율 등 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태·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7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조사표와 별지 18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조사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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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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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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