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2. 국제협력계획3.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4. 사업별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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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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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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