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0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2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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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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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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