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7조 (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양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6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시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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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임기제33조 · 회의 및 운영 등제34조 · 개별적 자문제35조 · 수당 등제36조 · 비밀엄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7조 · 위원 위촉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서면 자문제39조 · 운영세칙제40조 · 관리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