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 사항을 매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③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조치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불법ㆍ위해우려제품 감시ㆍ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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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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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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