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 (관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 사항을 매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조치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불법ㆍ위해우려제품 감시ㆍ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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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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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