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3조 (회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품사고조사에 참여한 사고조사원 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 또는 안전성조사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