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개선조치를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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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 또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당 제품은 향후 안전성조사 시 시료의 수를 직전 안전성조사 시 시료 수 보다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유통하는 동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3차례 이상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제품은 동종 품목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안전성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신고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개선명령, 신규 안전인증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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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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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