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현지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기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안전성조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지 출장시험시, 제품시험 등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험장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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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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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