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현지출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기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안전성조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지 출장시험시, 제품시험 등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험장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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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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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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