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7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 또는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도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