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 (안전성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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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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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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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