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0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권고 등의 해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6.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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